국민연금 지급받는 최소가입기간은 120개월 만약 못채웠을 경우?

카테고리 없음|2023. 11. 17. 07:37

 

국민연금을 연금수급나이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120개월 10년을 꼬박 납부해야 하는데요. 만약 수급연령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?

 

두가지 입니다.

 

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

추가납부를 하거나

 

120개월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모자란 기간만큼 임의가입을 해서 120개월을 맞추면 됩니다. 지금 수급나이에 도달하신 분들 중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추가 납입을 해서 연금을 수령하시라고 추천합니다. 몇년도 걸리지 않아서 납부한 원금을 다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소득대체율이 좋습니다.

 

하지만 여유가 정말 없고 당장 돈이 궁하신 분들은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납입한 국민연금 금액에 소정의 이자를 주는데 해당 기간의 시중은행 3년짜리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해서 원금+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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